지난 포스팅 지하안전평가 - 지하수위 기준에서 소개한 기준 말고도 계측기 관련 계획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기준들을 찾다 보면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혹은 지역마다, 구마다 계측기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현장의 여건상 혹은 관자의 소홀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계측기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은 지하안전평가에서 아예 정해준 지첨서입니다. 굴착 10m~20m 이상의 현장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지하굴착의 여러 방향과 방법이 있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에는 터널과 가시설 흙막이 굴착에 관한 이미지만 예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측기 설치간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 표준 매뉴얼에는
계측기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하며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미설치 시 당위성을 수록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계측기 즉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응력계/ 및 지하수위계는 현장 근접구간 쪽에 설치하는 것을 지향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 설치에 있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과 인접 구조물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도 예측하기 힘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좀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하여 설치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측기 설치 시 위치와 항목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계측기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터널공사에 대한 계측기 관련 기준
계측기 관련하여 터널공사에서는 균열계와 건물 경사계 설치 시 간격은 터널의 중심으로부터 1.0D까지를 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 대한 검토 범위는 2D로 하여 주변 주요 건물 및 30년 이상 노후 건물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존재한다면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터널직경)
굴착공사에 대한 계측기 관련 기준
계측기 설치에 있어 굴착공사의 기준에는 균열계 및 건물 경사계 설치는 흙막이 벽체로부터 1.2H까지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 대상지역의 범위로는 주요 구조물 및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존재할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안전합니다.(H:최대굴착깊이)
계측기 설치 시 터널공사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에는 자동화계측기 계획 부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중에 도심지에 위치한 터널공사로 인구와 산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자동화계측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역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화계측기 적용위치로는
심하게 풍화된 지층의 토사나 점토, 단층 파쇄대가 존재하는 구간 등 지반침하에 있어 취약한 구간이 자동화 계측기 위치이며 또한 혹시 모를 지반침하사고가 일어날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이 적용위치입니다. 이외에도 기술자 판단으로 지반침하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측기 항목으로는
지표침하계, 지중침하계,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를 필수 계측기로 설치하고 이외의 다른 계측항목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측기 사진
지하안전평가 계측기 계획 이외에도 지하수위 설정 관련 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표준메뉴얼 참고 대상지역 간략내용 - 지하수위
지하굴착에 복병은 지하수위라고 많이들 말하더 군요. 그리고 지하굴착에 있어 2018년부터 하나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즘은 지하안전평가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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